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규정의 타당성 검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8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회신] 1997.12.31.자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시중의 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유도하여야 하는 데 금융종합과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세금마저 거둘 수 없고 근검절약하여 많은 예금을 하여도 세금부담이 과중하여 예금을 아니하게 됨으로 소비심리를 부추기고 실물투자 선호와 재산의 해외이전 등으로 국가부태사태에 이르게 됨 - 퇴직금을 3년전에 신탁예금에 가입한 바 금융기관 직원의 말만 믿고 이자가 높은 신금융상품으로 바꾸어 본의아니게 금융종합과세대상이 되는 지 애매하며, 부부간의 금융소득합산과세도 부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 됨 - 금융종합과세대상자가 상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고를 못할 수 도 있고 잘못신고할 수도 있으며, 이번의 금융종합과세에 대한 국세청의 발표는 전혀 납세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국세청에서 전산입력된 자료를 취합해 사전통보하여야 함에도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고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잘못임 -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 세계적으로 중소기업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도 금융종합과세와 같은 제도는 없음 - 선진국도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점을 감안하고 소비성향을 억제하며 근검절약정신을 고취하고 IMF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인 예금증대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금융종합과세는 폐지하고 소비세등 간접세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 46011-35,’95.3.9 법률 제4803호 개정 소득세법(1994.12.22 공포) 부칙 제2조는 “이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계산기간이 1995년과 1996년 양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이자계산기간중 1996.1.1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금융종합과세하고, 1995.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조세부담을 종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