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ㆍ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철판(주로 가로 122㎝, 세로 244㎝, 두께 0.6㎝)을 매입하여 매출처(주로 제조업자로서 원재료로 사용함)의 주문(규격, 모양)에 의하여 절단기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215-1346, ’93.5.13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절곡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판매하는 경우 ’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함
○ 소득 22601-949,’92.4.28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