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철판을 매입하여 매출처의 주문에 의하여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8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용접기 또는 레이저 및 기타 전자응용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용해ㆍ절단 및 기타 절단방법으로 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 중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철판(주로 가로 122㎝, 세로 244㎝, 두께 0.6㎝)을 매입하여 매출처(주로 제조업자로서 원재료로 사용함)의 주문(규격, 모양)에 의하여 절단기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인지 도매업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215-1346, ’93.5.13 철판을 구입하여 절단절곡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판매하는 경우 ’92귀속 표준소득율은 제조업,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중 금속압형제품업에 해당함 ○ 소득 22601-949,’92.4.28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도ㆍ소매업이란 새로운 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