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8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고용관계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등, 기타자영업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시중은행등 금융기관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체한 고객을 상대로 대금결제를 독려하고 그 회수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등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