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고용관계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등, 기타자영업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시중은행등 금융기관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연체한 고객을 상대로 대금결제를 독려하고 그 회수된 금액에 따라 일정액의 수당등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