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산물 등의 수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농・임산물 등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위탁자가 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 [ 질 의 ] | | 〈현황〉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거 개설자(특별시․광역시․시)의 지정을 받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법인으로서, 출하자(위탁자)로부터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중도매인에게 판매해주고 법에서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그리고 계산서교부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작성하여 교부하고 있음 ① 출하자 → 도매시장법인 출하자를 공급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도매시장법인이 작성하여 출하자에게 교부{단, 출하자가 농민(작목반 포함)인 경우 국세청 회신(소득 46011-165, 1998. 1. 21)에 따라 교부하지 않음} ② 도매시장법인 → 중도매인(또는 도소매업자) 도매시장법인을 공급자, 중도매인(또는 도소매업자)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계산서를 도매시장법인이 작성하여 중도매인(또는 도소매업자)에게 교부 〈질의내용〉 1998. 12. 28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이 개정되면서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이 하고 있는 계산서 교부방법을 현행대로 해야 하는지 또는 변경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부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