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세면세상품을 공급받으면서 공급받는자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정정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사업장현황보고와 함께 제출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제6항제1호
)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