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업에서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함
전 문
[회신]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동사업으로 변경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1998년 상반기(1. 1~6. 30)에는 단독으로 영위하던 사업장을 하반기(7. 1~12. 31)에는 3인 공동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때에 있어서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각각 계산하는지 아니면 연간 소득금액 계산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도 되는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수입금액기준으로 상․하반기 소득금액을 안분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