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의 경비처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월 판공비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판공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경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직세 1234-883,’76.4.13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ㆍ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ㆍ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금액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법인 22601-1425,’91.7.19 기관운영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