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매월 판공비로 5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바 동 판공비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경비처리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직세 1234-883,’76.4.13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기밀비ㆍ판공비는 명목만이 기밀비ㆍ판공비이고, 사업이나 직무를 위하여 사실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예산의 지급금액이 판공비라 하여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법인 22601-1425,’91.7.19
기관운영판공비가 당해 부서의 운영 또는 직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