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자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경감해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진료수입금액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아래와 같이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 의료비를 경감받는 환자들은 특수관계가 없고, 동 병원을 이용하는 모든 의료보험환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일반환자인 경우 : 본인부담금의 50% 감면 극빈환자의 경우 :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