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4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가 ○○공사의 송전탑 설치용으로 소유임야 400㎡에 대하여 송전철탑 존속기간 동안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 지상권자인 ○○공사가 취득한 지상권을 향후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463,’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2830,’97.11.3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