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도급해지계약에 의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건설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그 건설회사와의 합의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위약금(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무소의 의뢰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자문요청을 받았으나 세법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발생사례 ◑ 당사무소의 의뢰인인 ○○주택조합은 97년도에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였으나, 97년말에 발생한 I.M.F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건설(주)의 부도발생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조합은 조합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유명건설회사인 □□건설(주)로 변경키로 결정하고 도급공사해약을 통보하였던 바 당초 시공사인 ××건설(주)는 ○○주택조합에 공사도급 해약에 따른 위약금으로 30억원을 요구하며, 불응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여 재시공 예정업체인 □□건설(주)과 협의결과 손해배상액 상당액(30억원)을 도급공사금액에서 차감하여 주겠다고 하여 ○○주택조합은 아파트신축과 관련하여 추가부담이 없으므로, 공사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건설(주)에 3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서라도 공사를 조속히 진행시키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질의 1 : ○○주택조합이 당초 시공사인 ○○건설(주)과 공사도급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위약금(손해배상금)으로 30억원(계약금 10억원은 상계)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 ◑ 질의 2 : ○○건설(주)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95.12.29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년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5.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14. 선급비용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2.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사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ㆍ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제1호 내지 제25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258, 1997.12.1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계약을 위약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실내장식비ㆍ이사비용, 이사로 인한 휴업기간의 영업손실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중 그 실제 비용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때, 사업자인 임차인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피해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피해보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737, 1994.6.15 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 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기본통칙3-13-23...51규정에 따라서 지급일 또는 사건종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193, 1997.12.10 직업모델이 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광고모델료 등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불이행에 따라 법원판결에 의하여 반환하는 당초 광고모델료 및 손해배상금 등은 당해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46011-276, 1998.2.3.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