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에 규정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에 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99년부터 계속하여 임대하고자하는 경우
1)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이 된다면 원천징수세율은?
2)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율의 적용여부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함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경우
* 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함
나. 유사사례
○ 부가 46015-703,’99.3.18
권리(실용신안권, 의장등록권, 상표권 등)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권리의 대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