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혼으로 인한 미성년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2
친권을 모가 행사하기로 하고 부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함
[회신]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인 자(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o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함 o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양가족을 정의할 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동거 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o 만일 부모가 이혼하면서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 제4항 에 의거 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협의하여 호적법 제79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신고하고, 또 민법 제837조 제1항 에 의거 그 자에 대하여 모가 양육을 하되 부가 매월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합의되어 현실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위 미성년의 자는 그 부에 대한 관계에서 소득세법 제53조 가 규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