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외에 1년이상(3년)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인 자격으로 유원지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대상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만법인과 3년간 유원지 운영에 대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내국법인이 그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직중인 직원을 퇴직시킨 후 당해 퇴직자와 대만에 3년간 현지상주하는 조건으로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 당해 용역의 대가는 당사가 받아 용역계약자(퇴직자)에게 지급시 거주자에 해당여부 및 당해 용역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②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정함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도 거주자로 봄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영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