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교육용 음악서적을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용지공급업체에서 지류(용지)를 구입함에 있어서
선급금으로 지급된 용지대금(’96, ’97년도)을 회수하지 못하고, 물건도 받지 못한 상태인 때 당해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대손금 처리시기와 필요한 증빙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
)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채권잔액)의 1%로 해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함.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o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액
o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ㆍ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주세ㆍ특별소비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미수금
대손충당금중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각 연도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으로 함
○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②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에 규정한 회수불능의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942,’90.4.23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여 당해 사업자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급금이나 미수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가능함
○ 소득 46011-1124,’98.5.1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산한 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