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 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부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아래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귀속자는(’97귀속)?
| 소 득 자 | 공 동 사 업 | 공동사업외 사업소득 | 부동산소득 |
| 본 인 | 500( 지분 1/2) | △1,000 (’96 폐업, 이월결손금) | 300 |
| 처 | 500( 지분 1/2) | 0 | 200 |
| 계 | 1,000 | △1,000 | 500 |
○ 갑설: 본인의 소득으로 본다.
- 본인의 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소득(500)
(공동소득 1,000 - 결손 1000+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 을설 : 처의 소득으로 본다.
- 처의 소득으로 볼 경우 과세소득(1,500)
( 공동소득 1,000 + 본인 및 처의 부동산소득 5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5조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서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해당 소득별로 이를 공제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①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ㆍ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함
②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함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소득 46003-394, ’93.9.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
(→§45③)에 의하여 타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 3135,’97.12. 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폐업한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재경부 소득 46073-46,’99.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