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0.0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처리하는 산업활동은 임가공식품 냉동업(15483) 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은 냉장창고업(63022)으로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처리하는 산업활동은 임가공식품 냉동업(15483) 으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은 냉장 창고업(63022)으로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 15124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Manufacture of fish and fish products-frozen) 구입한 수생동물을 더 이상 가공하지 않고, 구입된 상태로 냉동하여 냉동수생동물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공조제 활동에 결합된 냉동활동은 그 가공 조제품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보조활동으로 본다. <포 함> ㆍ 냉동어류 생산 ㆍ 냉동 연체동물 생산 ㆍ 냉동 수산물 생산 ㆍ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 ㆍ 냉동 갑각류 생산 ㆍ 연체동물 냉동품 제조 <제 외> ㆍ 냉동업, 수수료 또는 계약 (15483) 15483 임가공 식품 냉동업(Freezing of food and beverages for the trade)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창고업> 63021 보통창고업(General warehousing) 물자의 보관을 위하여 특수한 시설이 없이 보통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물자를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ㆍ 보관창고 운영 ㆍ 일반물품 보관창고 운영 63022 냉장 창고업(Refrigerated warehousing)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ㆍ 냉장창고 운영 ㆍ 얼음보관소 운영 ㆍ 냉동식품 보관 ㆍ 냉동물품 보관 ㆍ 냉장 및 냉동품 창고 운영 <제 외> ㆍ 냉장 또는 냉동물의 보관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에 의하여 위탁된 눙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냉동처리하는 활동을 주로할 경우 (15483) 63023 위험물품 보관업(Dangerous goods warehousing)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 안전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품을 저장탱크 또는 야적장에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포 함> ㆍ 가스성 화물 보관소 ㆍ 액체 인화물 보관소 ㆍ 화학물창고 운영 ㆍ 위험물 창고 운영 ㆍ 가스포장 화물 창고 운영 63024 농산물 창고업(Farm product warehousing) 곡물 및 기타 농산물을 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식품의 벌크상 또는 포장여부를 불문한다. <포 함> ㆍ 곡물창고 운영 ㆍ 농산물 보관 운영 63029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Storage and warehousing n.e.c.) 달리분류되지않은 보관 및 창고업으로 차량 장기보관소 운영, 목재하치장(수면목재창고 포함), 각종 물품의 야적장 운영활동 등이 포함된다. 다만, 비축시설 운영업은 비축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적합한 항목에 분류된다. <포 함> ㆍ 목재 하치장 운영 ㆍ 주류 보관 창고 운영 ㆍ 수면목재 창고 운영 ㆍ 차량 보관소 운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98.12.31 개정)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98.12.31 신설)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98.12.31 신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 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종전 제32조) ②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종전 제29조) 1. 어업 2. 축산업 3. 운수업 4. 도매업 및 소매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②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