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가공업자의 총수입금액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4.04.29
나염가공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회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나염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처로 부터 공급된 원단을 자기 책임하에 가공하여 납품하고 대가를 받기로 계약한 경우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 가공료 총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나염가공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수출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나염가공하여 납품하고 가공료를 받기로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사의 가공시설이 없는 나염 전후 공정에 대하여 타업체에 위탁가공하고 가공료를 지불하는 경우 당 업체의 총수입금액 계산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