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임대료수입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23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됨
[회신]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된다. | [ 질 의 ] | |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군부대에서 임대료에 관한 약정 없이 사용하던 토지를 수용당하면서 당해 토지에 대한 과거 5년차의 임대료를 일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토지임대료수입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 1991년~1995년분 토지임대료 26,865,290원을 1996. 2. 24 지급받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