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6귀속 종합소득(이자소득 3억원, 배당소득 2억원, 부동산임대소득 1억원, 근로소득 2억원, 합계 8억원)이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에 규정한 법정기부금 1억원을 부동산임대소득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고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부금공제가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81, ’91.1.14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제6호
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는 것임.
○ 소득22601-1912, ’92.9.9
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66조의3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