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환급하는 금액은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함
전 문
[회신]
당초 매출가액으로 확정된 금액을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한 거래조건에 따라 그후 매출단가 등을 조정함으로써 당초의 매출가액에서 공제 환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제1호(→§51③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 질 의 ] |
| 납품업자가 당초 매출가액이 확정된 납품물품에 대하여 그 후 납품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정되어 그 금액만큼 납품처에 환수조치 당한 바, 동 환수조치된 금액의 회계처리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