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83,’95.1.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83, 1995.0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귀속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 실지조사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46011-83, 1995.1.12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거주자가 같은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1751, 1995.6.28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