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된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97.9.3, 계약금 1,000만원 지급)하였으나 건설회사의 사정변경으로 계약을 파기(’97.12.1)함에 따라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건설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당초 계약금 포함 1,500만원 )을 지급받을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직세 1234-2859, 1975. 12. 29
【질의】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금액을 완제할 때까지 법정이율을 적용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법정이자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1.
채권자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이라 하며,
2.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하는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소득 1234-820, 1978. 4. 10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차입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변경에 따른 임대차계약ㆍ해약으로 당초 차입한 임차보증금을 반제받는 것은 과세대상이 될 수 없겠으나 해약보상금으로 받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직세 1264-3870, 1979. 10. 25
【질의】종업원이 업무수행차 차량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법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받은 치료비와 위자료가 피해자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신】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배상금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 1264-4101, 1979. 11. 10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가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지급하는 연체료와 사업주체가 승인기간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 국심 79서 1300, 1979. 12. 7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그 위약금조로 청구외 이××에게 5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청구인 자신이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그 해약에 따라 2백만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원천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라는 주장인 바,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고 동법 제14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기타소득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위약금(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손해사항여부에 관계없이 법소정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약금 5백만원에 따른 원천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관계법령에 적법한 것이라 할 것임.
○ 국세청 법인46013-918(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 소득46011-15, 1994.1.4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은 동법 제25조 규정에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