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독립적으로 항공권 구매신청 등을 하고 지급받는 경우 사업의 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11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항공권, 여행객모집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31,1998. 2. 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97, ’98. 2. 27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