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독립적으로 항공권 구매신청 등을 하고 지급받는 경우 사업의 구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
사건번호선고일1998.05.11
요 지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항공권의 구매신청 또는 여행객의 모집 등의 활동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당해 여행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항공권, 여행객모집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여행사로부터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331,1998. 2. 10
거주자가 상가분양 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당해 상가의 분양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6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97, ’98. 2. 27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