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새로 개설한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하여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화장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새로이 다른 사업장을 개설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새로운 사업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를 준용하여 내부거래로서 총수입금액 불산입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소득 46011-2888, ’97.11.7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함.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95.1.1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함
○ 소득 46011-1970,’93.7.2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이 있는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을 폐업하여,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재고상품의 판매액은 폐업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한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