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수입금액의 계산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건물신축공사 등을 위하여 당해 토지를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신축 중인 건물을 중도에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법인에게 개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임대료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 법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입주한 시점인 97. 8. 25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 신축중인 건물을 중도 매각한 시점인 97. 4. 26부터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97.4.26 97.6.10 97.7.25 97.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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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중인 매도대금중 잔금 건물
건물매도 550,000천원 26,921천원 준공
(세금계산서 수령 수령 (토지임대차
발행) 계약 체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 진 것
: 그 정하여진 날
-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 그 지급을 받은 날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9의 2-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ㆍ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90, ‘94. 8. 310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9조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에 입주한 날이나 당해 부동산을 사용한 날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4109, ‘95. 11. 7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대법원 85누 134, ‘85. 12. 24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임대차계약 임차보증금을 지급치 않고 사용하다가 지급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한 사용일로부터 보증금 지급일까지는 무상임대로서 부당행위계산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