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실제 본인의 사업을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한 경우 사업소득 합산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상의 명의만 처의 명의 일 뿐 실제 사업은 남편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 명의에 불구하고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남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매입처에 지급한 어음의 부도 등으로 본인 명의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사업자의 명의만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이 계속 운영할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사업소득을 합산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봄.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485, ‘97. 6. 2 의사인 부부가 자가신축건물에서 같은 병과의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진료실과 소속간호원 및 의료보험청구 등을 각각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