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야를 취득하여 납골당을 지어서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31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 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야를 취득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납골당의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임대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코드번호 7017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납골당을 지어서 영구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 부동산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미만)(703011, 19.1%) - 부동산임대업, 기타부동산대여 중 묘지임대(701700, 11.0%)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03011 | 부 동 산 매 매 업 |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 미만) | o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와 부가가치세 법 시행규칙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 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부동산의 매매중 건물만 취득하여 판매 하는 경우(→703011) | 19.1 | - | | 703012 | ㆍ부동산매매 (토지보유 5년이상) | 33.3 | - | | 703021 | 건물신축 판 매 |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미만) | 11.3 | - | | 703022 | ㆍ건물신축판매 (토지보유 5년이상) | 19.8 | - | | 701700 | 기 타 부 동 산 대 여 | ㆍ묘지임대 | o 묘지를 개발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본묘설치자로부터 받은 지료 등의 수입 | 11.0 | - | 〇 소득세법 기본통칙 24-11〔묘지사용료의 총수입금액계산〕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사업자가 분묘설치자로부터 받은 분묘기지권 사용료(지료)로서 반환의무가 없으며 분묘기지권 사용기간이 없거나 영구인 경우에는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〇 27-31〔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 산입〕 ①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년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