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설작물생산활동의 업종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07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시설작물생산업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채소종자의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주업태를 도매업으로 적용받고 있으나 업무공정으로 볼 때 중소제조업의 형태를 갖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고, 일반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작물생산에 필요한 1대교배종자(F1종자)의 위탁생산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4호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5호~제16호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0조 【작물생산업의 분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작물생산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과 작물생산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시설작물생산업의 분류】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 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 구분에 불구하고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869, ’97.7.9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생산업 중 일반적으로 노지에서 재배되지 않고 특정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생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