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회복지법인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회복지기관(양로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기관종사자 특별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은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및 학자금 (97.1.13. 개정) 카.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94.12.22. 개정) 타. 종군한 군인ㆍ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98.12.28. 개정)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96.8.14.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를 포함한다)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단서삭제)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95.12.30. 개정) 가.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이 호에서 ″대학 등″이라 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가 받는 연구활동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 (98.12.31. 개정)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98.4.1. 직제개정)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가.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나.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18만원 이하의 금액 (95.12.30. 개정) 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절에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 (98.4.1. 직제개정) 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98.12.31. 신설)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99.12.31. 개정)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16. (생략)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ㆍ경비의 종목ㆍ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