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조권 방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층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해보상(일조권 침해등)의 대가를 7,6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1개 동 72세대와 건축주와 상방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건축주가 자금이 없는 관계로 보상액만큼 점포를 받은 경우(계약서상은 무상증여로 함)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