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8층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 피해보상(일조권 침해등)의 대가를 7,600만원으로 인근 아파트 1개 동 72세대와 건축주와 상방협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건축주가 자금이 없는 관계로 보상액만큼 점포를 받은 경우(계약서상은 무상증여로 함)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