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신고한 기장사업자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산입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사정상 하지 못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어 실지조사에 의하여 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