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부채의 지급이자 및 재산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및 당해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합소득세․소득할 주민세 및 부가가치세(같은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는 제외)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점포를 건립하기 위하여 사채를 얻어 점포를 소유한 건물을 건립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사채를 변제한 경우에 이 은행 이자에 대하여 사업상의 경비로 종합소득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서 사업상의 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에서 사업상의 경비로 공제대상이 되는지. 또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자연히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 주민세도 종합소득에서 공제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