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 금액은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금융종합과세 신고대상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예금을 담보로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804, ’96. 3. 13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외법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거주자 개인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거주자의 해외법인 대여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이자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소득 46011-1605, ’97. 6. 16
거주자가 금전대여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 결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같은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