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산업정보ㆍ산업상 비밀ㆍ영업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건축공정과 관련한 예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자가 페업신고 후 개발기술의 노하우, 프로그램의 신용도에 대한 호평, 잘 관리된 거래처, A/S수익력, 프로그램의 동업계 등록증서 등 당해 사업관련 노하우 전부를 5년간 대여하고 매출액의 10%를 대여료로 받을 경우 소득의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12.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12.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9.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20.(생략)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12.28. 신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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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98.12.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3. 사업용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96.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4【영업권의 범위】
영 제62조에 규정하는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7.4.8. 개정)
1.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사업인가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 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 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410, 98.8.25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제3항
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94조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외의 사업용고정자산과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 포함)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