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추계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5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도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때에도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종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로 확정신고하는 경우 당해 제조업소득에 대하여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