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17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12.29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같은항 제2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수도권 안에 본사를 두고 수도권외 지역에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연도중에 수도권안의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본사를 이전하는 과세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