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습니다.
1. 질의내용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바, 임차자들로부터 건물 유지ㆍ보수를 위한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건물수선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0조
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산입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