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utoTax AI
판례 검색
로그인
무료 시작
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요 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18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