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6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됨
[회신]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장기간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1994. 12. 22 개정전) 제19조제1항(→§18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