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4
노인정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이후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ㆍ공급된 임대주택 포함)을 ‘1996.01.01이후 같은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계약서상 기타공용면적이 분양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아파트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여 5년간 임대한 후 분양을 하였는 바 ○ 최근 확인결과 아파트 단지내의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이 현재까지 주택건설업자 명의로 되어있어 아파트 단지내의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할 경우 동 건설업자는 소유권 이전한 노인정,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 ○ 소득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