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97.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으로서 수입시기가 ’98.1.1이후에 속하는 채권의 이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며, 당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96년,97년 발생분은 15%, ’98.1.1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2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6.11월 ○○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의 대가로 3년만기 무기명채권(이자율 연 10.5% 복리)을 6억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만기(’99.11월 만기일에 일시지급)까지 매매하지 아니할 경우 ’97년도 이자에 대한 계산방법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