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일이 그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된다.
| [ 질 의 ] |
| 회사 종업원이 본인 소유의 차랭으로 직접 운전하여 시내출장등 업무수행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도 실비변상작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