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원가에 산입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당해 물품 등의 매입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아니면 실제 납부한 부가가치세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