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3
금융리스조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은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상당액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함
[회신]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사업자의 경우 당해 리스물건에 대한 감가상각을 리스실행일 현재의 당해 리스물건의 취득가액상당액을 리스회사로 부터 차입하여 당해 리스물건을 구입(설치비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한 것으로 보아 소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한다. | [ 질 의 ] | |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조건으로 선박을 건조하고, 추가로 선박의장품 등은 금융리스조건으로 설치한 경우 당해 선박의장품 등의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산입에 있어서 그 내용연수를 선박에 대한 운용리스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의 일반적인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