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강연료 550천원,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6,940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야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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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ㆍ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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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