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에 대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3.27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강연료 550천원,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6,940천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사업소득(3%)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사업소득 신고하여야 하는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야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②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ㆍ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및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를 말함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