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자가 환자들로부터 받는 식대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식당에 지급한 식대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업자가 주변식당을 정하여 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하고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함께 지급받는 식대는 의료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수입금액은 의료업(내과)의 표준소득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또한,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식당에 지급한 식대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2002년 귀속분부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
| [ 질 의 ] |
| 내과(혈액투석)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혈액투석이 장시간 소요되므로 주변식당을 정하여 환자들에게 저렴하게 식사(실제 식대가 3천원)를 제공하고 5백원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입금액의 표준소득률은 이때, 실제로 지급한 식사대 3천원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