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주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4.08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회신]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 질 의 ] | | 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각 조합원이 입주하고 남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