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하고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30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 자동차종합수리 등록업체인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수수료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904, 1998.4.10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 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며,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 제3항 및 같은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에서 2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각 소득 및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