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 자동차종합수리 등록업체인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수수료 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904, 1998.4.10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장부나 증빙에 의하지 않고, 간이 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소득금액 산정기준이며,
’97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기타 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63090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부를 비치ㆍ기장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 제3항 및 같은법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중에서 2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각 소득 및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