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때로 본다.
| [ 질 의 ] |
|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이하(25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3층(연건평 약 75평)을 건축함에 있어서 평당 건축비 200만원, 총공사비 1억 5천만원에 수주하여 당해 주택의 건축비는 1, 2층을 전세놓아 1억을 간접수령하고, 잔액을 건축주가 부담하는 건축을 하였을 경우 이때 시공자의 과세여부 및 신고시점은 언제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