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주택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구청에 사업자등록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소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