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인 것이므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병원건물을 신축(5개층 중 5층은 주택)하면서 취득비용 총 11억 중 7억원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충당한 경우에 있어 관련 지급이자 중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이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영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나. 관련예규
〇 대법99두8558, 1999.12.21
차입금을 실질적으로 차용하여 〇〇탕 여관의 신축 및 운영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으므로 이 사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
〇 소득46011-3104, 1999.8.6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〇 국심2000서3170, 2001.5.12
금융기관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해 사용됐음이 입증안되므로 그 지급이자에 대해 필요경비에 부인함은 정당함.
〇 국심20000광2594, 2001. 4. 11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누락됐으나 사업용자산을 매입 및 신축에 사용됐음이 확인되고 자산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됨